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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세의무자신 분들은

1일~15일까지(2020년 기준) 납부하셔야 되는 달입니다.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국민으로 따지면 0.7%(*김진애 의원실)이고

주택을 소유한 국민대상으로 따지면 4.7%(*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및 다가구 등) : 6억원 (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 80억원

 

 

 

종부세 세율

 

 

- 주택분

과세표준 일반 3주택등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3억원 이하 0.5% - 0.6% -
6억원 이하 0.7% 60만원 0.9% 90만원
12억원 이하 1% 240만원 1.3% 330만원
50억원 이하 1.4% 720만원 1.8% 930만원
94억원 이하 2% 3,720만원 2.5% 4,430만원
94억원 초과 2.7% 10,300만원 3.2% 11,010만원

 

 

- 종합합산 토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5억원 이하 1% -
45억원 이하 2% 1,500만원
45억원 초과 3% 6,000만원

 

 

-별도합산 토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0억원 이하 0.5% -
400억원 이하 0.6% 2,000만원
400억원 초과 0.7% 6,000만원

 

 

 

공정시장가액비율

 

2020년 : 90%

2021년 : 95%

2022년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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