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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세의무자신 분들은
1일~15일까지(2020년 기준) 납부하셔야 되는 달입니다.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국민으로 따지면 0.7%(*김진애 의원실)이고
주택을 소유한 국민대상으로 따지면 4.7%(*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및 다가구 등) : 6억원 (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 80억원
종부세 세율
- 주택분
과세표준 | 일반 | 3주택등 | ||
세율 | 누진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
3억원 이하 | 0.5% | - | 0.6% | - |
6억원 이하 | 0.7% | 60만원 | 0.9% | 90만원 |
12억원 이하 | 1% | 240만원 | 1.3% | 330만원 |
50억원 이하 | 1.4% | 720만원 | 1.8% | 930만원 |
94억원 이하 | 2% | 3,720만원 | 2.5% | 4,430만원 |
94억원 초과 | 2.7% | 10,300만원 | 3.2% | 11,010만원 |
- 종합합산 토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5억원 이하 | 1% | - |
45억원 이하 | 2% | 1,500만원 |
45억원 초과 | 3% | 6,000만원 |
-별도합산 토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200억원 이하 | 0.5% | - |
400억원 이하 | 0.6% | 2,000만원 |
400억원 초과 | 0.7% | 6,000만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2020년 : 90%
2021년 : 95%
2022년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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