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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어

마스크 미착용시 제제를 받게 됩니다.

 

이에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기존 1,2,3단계였던 것을

1.5단계, 2.5단계를 추가하여

총 5단계로 구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게 됩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배포한 코로나 19 이미지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는

2020년 11월 7일부터 적용되며

1단계 생활방역,

1.5~2단계 지역유행,

2.5~3단계 전국유행으로 구분되어 실행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점관리시설이란

클럽 등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 카페이며,

 

일반관리시설이란

결혼식,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영화관, 공연장, 놀이공원, 워터파크, 피시방,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직업훈련기관, 목용장업, 이용실, 미용실, 독서실, 스터디 카페, 실내 체육시설을 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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