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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와 국민들 참여 덕분에 

잘 막아내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가끔 해외에서 들리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정말 그 쪽은 굉장히 힘들어 보이더라구요.

 

이제 백신과 치료제가 

적용되거나 곧 나올 예정이므로

조금만 더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전국으로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안을 확대하여 

발표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적용

- 식당 외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 친목형 사적 모임)동창회, 회식, 집들이 등)

- 돌잔치나 회갑, 칠순

- 주민등록지가 다른 직계가족이 모이는 제사(서울시만 같이 살지 않는 직계제사 허용)

- 조기축구, 등산, 골프 등 실외 운동

* 영유아도 1명으로 산정 됩니다.

 

적용 제외

- 결혼식과 장례식을 치르는 경우

- 주주총회, 국회 회의 등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워크숍 등

-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이 모이는 경우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이 모이는 경우

- 주말부부나 기숙사 생활을 하는 자녀

- 이사할 때 다른 동네 지인이 돕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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