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국으로 확대된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기준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와 국민들 참여 덕분에 잘 막아내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가끔 해외에서 들리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정말 그 쪽은 굉장히 힘들어 보이더라구요. 이제 백신과 치료제가 적용되거나 곧 나올 예정이므로 조금만 더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전국으로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안을 확대하여 발표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적용 - 식당 외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 친목형 사적 모임)동창회, 회식, 집들이 등) - 돌잔치나 회갑, 칠순 - 주민등록지가 다른 직계가족이 모이는 제사(서울시만 같이 살지 않는 직계제사 허용) - 조기축구, 등산, 골프 등 실외 운동 * 영유아도 1명으로 산정 됩..
그리고, 여러가지
2021. 1. 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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