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및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안내
12월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세의무자신 분들은 1일~15일까지(2020년 기준) 납부하셔야 되는 달입니다.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국민으로 따지면 0.7%(*김진애 의원실)이고 주택을 소유한 국민대상으로 따지면 4.7%(*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및 다가구 등) : 6억원 (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 80억원 종부세 세율 - 주택분 과세표준 일반 3주택등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3억원 이하 0.5% - 0.6% - 6억원 이하 0.7% 60만원 0.9% 90만원 12억원 이하 1% 240만원 1.3% 330만원 50억원 이하 1.4% 720만원 1.8% 9..
그리고, 여러가지
2020. 12. 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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