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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코로나19로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작성하는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의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해서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의 고유번호로

네이버, 카카오, 패스의 큐알체크인 화면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최초 1회 발급 후 코로나 19 종식때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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